장희곤 前 남대문서장 구속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9 00:00
입력 2007-06-29 00:00
장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12일 한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현장 확인을 위해 수사팀을 보내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려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또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4월24일까지 한 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