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공정성 확보’ 최대 난제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9 00:00
입력 2007-06-29 00:00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는 데 전제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 등은 한국 여권이 없기 때문에 재외국민에서 제외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외교관·유학생·주재원 등의 해외 체류자는 114만명이며, 재일동포 등 영주권자는 171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는 210만명 가량이다.
가장 난제는 선거기술적 측면과 공정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할 경우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와 투표소의 설치, 재외국민 등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 투표방식, 선거운동 방법, 공정선거를 위한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등도 과제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선거비용 문제와 재외 국민의 납세·국방의무 불이행 문제·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순철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에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게 할지 연구해 봐야 한다.”면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지만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공정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이 직접 투표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우편투표를 허용하면 진짜 선거인이 직접 투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강순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생활 기반 자체가 해당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데 현재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와 흐름에 맞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우편 투표 방법을 채택하면 대리 투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관외에 투표소를 설치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들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지만 갖가지 상황에 따른 방안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방법, 투표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 제도 마련에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재외국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자들과 병역을 마친 사람들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재외국민은 한국 여권을 갖고 있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와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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