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대문서장 사전영장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8 00:00
입력 2007-06-28 00:00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전 서장은 3월12일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모 언론사로부터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강력2팀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현장 조사를 나가는 등 내사에 착수했는데도 수사팀을 철수시키고, 수사 중단 명령을 내린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또 4월24일 언론에 보복 폭행 사건이 보도될 때까지 강력2팀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킨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서장의 수사 중단지시가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한화 측의 로비를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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