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는 자유주의에 어긋나”
이문영 기자
수정 2007-06-27 00:00
입력 2007-06-27 00:00
복씨는 “매춘부들을 기업가들로 대접해서 그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자발적 성매매는 성범죄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지녔다.”고 전제한 복씨는 “사회가 그것을 막을 철학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성매매의 사회적 금지는 정당화되지 않은 사회적 강제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복씨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살피면 성매매는 정상적 거래”라며 “매춘부들과 고객들 사이의 관계는 ‘성적 서비스’라는 상품의 거래이고, 자발적인 한 그런 거래들은 당사자들의 복지를 크게 늘린다.”고 주장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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