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법인 ‘고정사업장’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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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6-27 00:00
입력 2007-06-27 00:00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등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조기매각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론스타가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도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법원 판결 이전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권 국장은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지분이 매각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전략적 투자자와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본계약 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론스타가 매각차익 1조 5000억원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이유가 없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국세청이 강한 과세 의지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의 과세 의지와 별개로 비주거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한 한·벨기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국제조세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의 론스타 수사기록, 그밖에 상당한 과세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어 자신있다는 입장.

국세청이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과세하려면 론스타 한국법인이 고정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고정사업장이 기업을 매각할 시점에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정사업장(또는 간주사업장)이 주식 매입·매각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했는지 가려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펀드들은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내리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입증받기가 쉽지 않다.

김균미 문소영기자 kmkim@seoul.co.kr

2007-06-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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