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이유식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청, 보름이상 ‘쉬쉬’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6-26 00:00
입력 2007-06-26 00:00
25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달 28∼31일 대전청과 광주청으로부터 4개 이유식 제품의 바실러스세레우스균 검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이달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대전청 등 지방청의 분석이 지난달 25일 마무리됐고, 사나흘 뒤 일괄적으로 결과 정리를 끝낸 점을 감안하면 정보공개가 최대 한 달 이상 늦춰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 회수율도 최대 6.3%에 그치는 등 저조했다. 이달 20일까지 I사의 A제품은 720캔이 생산돼 단 1캔도 회수되지 않았고, 같은 회사의 B제품은 9630캔 생산에 50캔(0.5%),C제품은 3470캔 생산에 74캔(2.1%)만 회수됐다.M사의 D제품도 5100캔을 출하했지만 320캔만 회수돼 회수율 6.3%에 머물렀다.
장 의원실측은 “식약청은 지난 4월 이유식에서의 사카자키균 검출 사실을 최대 141일 뒤에야 공개한 바 있다.”면서 “당시 문창진 전 식약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 뒤 ‘유해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알려서 국민들의 선택, 판단에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언론공개도 해당 지자체에 의한 회수조치가 취해진 이후 지자체를 통해 알려졌다. 식약청측은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위해식품정보공개란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해명이나 공식발표도 없었다.
홈페이지 공개도 부실해 일반인들이 관련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몇 줄에 그친 공개에서 g당 2만 1000마리의 바실러스세레우스균(기준치 g당 100마리 이하)이 검출된 A제품에 ‘기준·규격’은 불검출로 명기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바실러스세레우스균에 대해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우리 규정이 까다롭다. 당시에는 모니터링 과정이라 국내에는 아예 관련균에 대한 이유식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업계와의 조율 등 모니터링 이후 과정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19일 시중에 유통중인 영유아식 15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4개 제품에서 바실러스세레우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바실러스세레우스균
바실러스세레우스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의 하나로 자연상태에서도 존재한다. 지난 19일 된장과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 장류식품에서는 1g당 1만 이하, 선식에서는 1000마리 이하, 이유식 등에선 100마리 이하로만 검출되도록 기준규격이 설정됐다.
2007-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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