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해 골퍼’ 슬그머니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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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수정 2007-06-25 00:00
입력 2007-06-25 00:00
한나라당은 공석인 30곳의 당원협의회위원장 인선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결정 사안에는 ‘수해 골퍼’들의 조기 복권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슬그머니 끼워넣었던 것이다. 열흘 지난 24일 드러났다.

복권된 수해골퍼들은 모두 5명. 김철기·김용수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재영(평택갑)·홍영기(용인갑) 당협위원장, 이영수 중앙위 청년위원장 등이다. 지난해 7월 수해지역인 정선 강원랜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물의를 빚자 ‘1년간 당원권 및 당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권 회복 및 당직복귀는 한달 남았지만 한나라당이 한달 앞당겨 복권시켜준 것이다.

함께 징계를 받았던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은 복권 대상에서 빠졌다. 선거법 위반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점이 고려됐다.

한나라당이 새로 만든 윤리강령 23조에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선약이 있어도 골프를 치지 못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제정했다고 홍보도 했다.

경기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은 “문제가 될 때는 여론 무마용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니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그나마 징계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우여 사무총장은 “1년 동안 정치활동을 못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했다.“당원정지 기간이 한 달쯤 남았는데 추후에 또 인선하기보다는 당 대표가 ‘사면권’을 발휘해 이번에 함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7-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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