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대주거래’ 10월 재개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6-23 00:00
입력 2007-06-23 00:00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주제도가 가능한 증권사는 키움·대신·굿모닝신한·대우증권 등에 불과하다. 증권사로서는 주가가 떨어질 주식을 보유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식 확보가 어렵고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편이다.
한국증권투자상담사회는 21일 금융감독원에 보낸 건의문에서 “신용거래 급증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주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투자상담사회는 대주제도가 활성화되면 “상장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유동성공급자(LP) 제도가 필요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해져 완만한 상승과 완만한 하락으로 증시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이면 한국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을 이용한 대주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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