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현물 출자땐 골프장 대주주 가능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농업인이 각종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자본이 투자해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15%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전북 김제 파프리카 수출농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보고하기에 앞서 과천청사에서 “골프장을 농지 출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농업인은 골프장의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 나중에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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