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현물 출자땐 골프장 대주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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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농민이 현물 출자를 통해 골프장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할 경우 농지에도 퍼블릭 골프장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촌 지역을 관광화하기 위한 ‘도농교류촉진법’도 연내 제정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농업인이 각종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자본이 투자해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15%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전북 김제 파프리카 수출농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보고하기에 앞서 과천청사에서 “골프장을 농지 출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농업인은 골프장의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 나중에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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