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노무현’ 선거법 憲訴] ‘후보 단일화’ 겨냥한 親盧 후보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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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승산이 희박해 보이는 헌법소원을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강행한 이유는 뭘까. 진정성에 방점을 찍는 시각도 있다.

선거법의 모호성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으니 불합리한 법 규정을 바로잡아 보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1일 “헌법재판소에 갈 만큼 절박한 사정이니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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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분 확장 노린 강수?

하지만 아무리 법적으로 ‘개인 노무현’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이후 노 대통령의 발언과 이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한나라당 대선경선과 범여권의 통합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노 대통령의 ‘무한 질주’가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 정국을 겨냥해 시간적·공간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노 대통령이 사전에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노 대통령이 범여권의 대통합에 회의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원칙과 명분 없는 대통합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치세력간 이해조정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도발’이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경쟁을 목표로 자생력이 취약한 친노(親盧)후보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해 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 지분을 확장하고, 이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잇따른 강수(强手)는 그 수단인 셈이다.

끊임없이 공격적인 이슈를 제기해 참여정부의 정치적 노선을 재천명하고, 유일한 자산인 도덕성과 정책 성과를 사수(死守)하려는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치컨설팅업체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범여권의 대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면서 “노 대통령의 행보도 김 전 대통령과의 경쟁 속에 정국 주도권을 쥐고 레임덕 없이 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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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진영 대선 어젠다 주도용?

현상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노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은 친노 진영의 대선 후보군(群)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컴의 이경헌 이사는 “노 대통령의 행보는 친노 진영이 대선 어젠다를 주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이 정치적 쟁점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친노 후보들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정치 투쟁’이 실제 대선 국면에서 노 대통령 본인이나 친노 후보군의 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것인지는 예단키 어렵다. 친노 후보군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나 정책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한 채 노 대통령의 ‘우산’ 속에 안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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