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중앙본부 매각은 차압 방어책”
박홍기 기자
수정 2007-06-15 00:00
입력 2007-06-15 00:00
조총련은 오는 18일 부실채권 정리기관인 일본정리회수기구가 지난 2005년 제기한 628억원의 반환 소송을 앞둔 지난달 31일 중앙본부 건물 등을 판 뒤 지난 1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조총련 측 대리인으로 알려진 전 일본변호사협회장 쓰치야 고우겐(84) 변호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매매는 허위도 위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쓰치야 변호사는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하베스트 투자고문회사’가 35억엔의 매매계약을 맺은 경위와 관련,“조총련의 중앙본부를 매각하고 싶다는 의향을 건네받고 매매처를 물색하던 중 중개자로부터 오가타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전등기가 대금 지급보다 먼저 된 부분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낼 수 없다는 출자자의 뜻에 따라 오가타가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쓰치야 변호사는 “중앙본부는 재일 조선인에게는 대사관과 같아 없어지면 재일 조선인들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가타 전 장관은 매매가 성립됐을 때 1000만엔을 받는 한편 5년 동안 해마다 1000만엔을 보수로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또 매매 계약을 한 뒤 조총련이 건물과 토지를 다시 매입할 경우 조총련 측에 매각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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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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