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중앙본부 매각은 차압 방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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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기자
수정 2007-06-15 00:00
입력 2007-06-15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의 중앙본부 토지·건물 매각은 재판에서의 패소에 따른 차압을 피하기 위한 ‘방어책’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조총련은 오는 18일 부실채권 정리기관인 일본정리회수기구가 지난 2005년 제기한 628억원의 반환 소송을 앞둔 지난달 31일 중앙본부 건물 등을 판 뒤 지난 1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조총련 측 대리인으로 알려진 전 일본변호사협회장 쓰치야 고우겐(84) 변호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매매는 허위도 위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쓰치야 변호사는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하베스트 투자고문회사’가 35억엔의 매매계약을 맺은 경위와 관련,“조총련의 중앙본부를 매각하고 싶다는 의향을 건네받고 매매처를 물색하던 중 중개자로부터 오가타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전등기가 대금 지급보다 먼저 된 부분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낼 수 없다는 출자자의 뜻에 따라 오가타가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쓰치야 변호사는 “중앙본부는 재일 조선인에게는 대사관과 같아 없어지면 재일 조선인들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가타 전 장관은 매매가 성립됐을 때 1000만엔을 받는 한편 5년 동안 해마다 1000만엔을 보수로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또 매매 계약을 한 뒤 조총련이 건물과 토지를 다시 매입할 경우 조총련 측에 매각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kpark@seoul.co.kr

2007-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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