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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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7-06-15 00:00
입력 2007-06-15 00:00
수원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수원지검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개그맨 서세원(52)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횡령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 등에 대한 피의자의 설명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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