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발목 잡는 ‘오세훈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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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14 00:00
입력 2007-06-14 00:00
각종 이익단체 소속 개인 명의의 소액 후원금을 무더기로 받은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자 이를 피해가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 구성원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받는 ‘쪼개기’ 후원 수법이 검찰에 뒷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 안팎에선 ‘법과 현실이 괴리돼 범죄인을 양산한다.’는 불만도 있다. 하지만 곱지 않은 국민 시선을 의식해 선뜻 재개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의협 로비 의혹 수사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도 역시 개인을 빙자한 단체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치과의사협회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언론노조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도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찰은 쪼개기 후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 검사는 “돈을 받았으면 명목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인·단체의 쪼개기 후원을 비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특히 ▲후원회 행사 금지 ▲법인·단체 후원 금지 ▲모금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정치자금법, 이른바 ‘오세훈 법’의 재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의협 소속 의사 8명의 이름으로 후원금 800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개인 명의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게 어떤 단체가 준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민생정치모임 최재천 의원은 12일 “이익단체 등 정책적인 로비 수요가 많은데도 소통할 창구는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렇다 보니 이익단체들이 연고를 짚어가며 국회의원을 음성적으로 접촉하게 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쪼개기 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비스트법을 만들고 정치자금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보니 의원들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나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정치자금법의 각종 제한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실 이준혁 보좌관은 “후원 한도를 더 낮춰 법인·단체의 영향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때 법인·단체의 후원을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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