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테러자금 억제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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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11 00:00
입력 2007-06-11 00:00
정부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신규가입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세계 106개 금융정보분석기구(FIU) 협의체인 에그몽그룹은 지난 1일 버뮤다에서 끝난 제15차 총회에서 한국 등 회원국에 테러자금조달 억제 관련 입법절차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에그몽그룹은 이번 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억제 관련 입법절차를 취하지 않은 헝가리·볼리비아 등 3개국에 대해서는 이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등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17개국과 입법은 마쳤지만 미흡한 그리스, 터키 등 2개국은 1년 안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회에서 회원자격을 정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에그몽그룹은 제16차 총회를 내년 5월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 서울 총회에서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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