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입원 시킨 정신과 의사 감금죄 첫 인정
한만교 기자
수정 2007-06-09 00:00
입력 2007-06-09 00:00
종교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정모(37)씨와 오모(34)씨는 2001년 1월 경기도내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정씨 등은 입원기간 내내 정신병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무시당했으며 지인의 도움으로 같은해 3월 퇴원했다. 그후 정씨 등은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며 A(43)씨 등 이 병원 의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은 “정신병이나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사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1년 2개월만인 8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김명숙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일정기간 평가·관찰해 확정적 정신병이 없고 분노·불안감 등 단순한 정신과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환자를 계속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박재우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의미를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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