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공무원법 상충…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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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7-06-08 00:00
입력 2007-06-08 00:00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직선거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상충한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탄핵 당시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같은 해 2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 합동기자회견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도 이 조항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하나, 대통령은 포함된다.”며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7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 이후 줄곧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공무원법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거 중립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제9조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일 뿐”이라면서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3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해석을 간과했다.”고 항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3조 3항은 “제6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제3항의 규정 제2조는 이같은 공무원의 범위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을 적시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치 활동에 제한이 없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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