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로비’ 황규선 전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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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07 00:00
입력 2007-06-07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경기 여주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G사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로 황규선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여주군의 반대로 골프장 건설이 어렵게 된 G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여주군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건설업자 차모(67·구속)씨를 통해 G사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5일 체포해 여주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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