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분양권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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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1주택을 보유 중인 A씨는 9월 새로운 주택법이 발효되기 전에 청약을 통해 이사를 할 예정이다. 취학하는 자녀들을 위해 20평대에서 30평대로 넓혀 가려고 하는데 주택경기가 예전만 못해 청약 경쟁률도 낮은 상황이다. 마침 원하는 지역에 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을 고려하게 됐다.

그러나 며칠 전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고 중과한다는 기사를 읽고 청약에 당첨되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과 합산되어 비과세는 고사하고 중과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됐다. 지금 살던 집을 매각해서 청약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충당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신축주택과 관련한 입주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건물이 철거되고, 대신 새 건물이 완공된 뒤 입주할 때 권리를 일컫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나머지는 입주권과 유사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소정의 신규 분양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일반 분양권이 있다.

둘 다 완공 뒤 입주할 권리라는 면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사업시행지역의 기존 주택보유자가 노후화된 주택 개량 등을 목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때 기존 주택에 대신하여 취득하는 권리다. 반면 일반 분양권은 사업시행지역 안의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통해 주택입주를 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법리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신축을 위해 구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는 변하지 않아 재산세 납부의무가 남아 있는 등 당초의 소유권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일반분양권은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이라는 일종의 매매행위를 통해 새로 짓는 아파트를 완공 때 인도받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법에서도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여 조합원 분양에서 발생하는 입주권은 주택수로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반해 청약절차를 통한 신규분양에 따른 일반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20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A씨가 고민하고 있는 청약 후 당첨을 통해 취득하는 일반 분양권은 주택수 산입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향후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완공 뒤 1년 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수로 포함되는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일반 주택을 팔면 중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대신에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기본세율(9∼36%)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세무사
2007-06-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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