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先수수료 원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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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회사원 A씨는 병원비가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체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씩을 떼고 90만원을 지급했다.A씨는 한달 뒤 이자 5만원을 더해 105만원을 갚았다. 대부업체는 월 이자율이 5%, 연리로는 60%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은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대부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고 이자율을 계산할 때 수수료와 선이자 등은 원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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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어 시·도에 전달할 대부업 관리·감독지침과 25만 금융소외계층에 국고와 공익기금 64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먼저 선이자와 선수수료가 원금에서 제외돼 회사원 A씨의 경우 빌린 원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이 된다. 상환 이자도 5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 돼 원금 90만원에 대한 한달 이자율은 16.7%, 연간으로는 200%가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처벌을 받지 않던 대부업체가 7월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연간으로는 최고 이자율을 넘지 않았지만 단 1차례 한달이나 하루 이자율이 연간으로 환산해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상 이자 상한인 60%를 넘으면 처벌받는다. 예컨대 대부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한달 이자로 5만원(월 이자 5%)을 넘게 냈다면 연간 이자가 60%를 넘은 것으로 계산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내년부터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도 66%에서 56%로 낮출 방침이다.

불법적인 추심행위와 처벌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구타나 뺨을 때리는 행위 ▲자녀들의 안전을 언급하는 행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인쇄물 전달 ▲다수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를 방문하는 행위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는 데도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새벽 등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경우, 계속적인 전화로 업무를 방해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고리를 받는 대부업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파라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올해 2학기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17만명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이공계 학생에게만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이자율을 2% 깎아주고 있다. 위기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1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1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사회투자재단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가운데 6400억원을 활용, 금융소외계층을 돕도록 했다.▲저소득층 고등학생 9만명에게 교육비를 대출하고 소득이 있을 때 갚는 장기교육비 대출에 1800억원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 중 의료비 부담이 많은 10만명에게 의료비 대출지원 2000억원 ▲저신용 계층의 창업과 자활을 돕기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에 15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소액보험 지원도 1000억원으로 잡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연간 가구소득 3600만원 이상 가구의 보험 가입률은 90∼93%인 반면 1200만원 미만 가구의 가입률은 35%에 불과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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