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오씨에 준 돈 성격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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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검찰이 5일 김 회장 등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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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범정 형사 8부 부장검사가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범정 형사 8부 부장검사가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도 적지 않다. 검찰은 캐나다로 도피 중인 맘모파 두목 오모씨의 진술을 받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이 오씨에게 1억 1000만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 석연치 않은 오씨의 도피 과정 및 도피 자금 출처 등은 검찰 수사발표에서 빠졌다.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이 오씨에게 건넸다는 돈을 김 회장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김 회장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씨에게 돈이 건네진 것이라면, 김 회장의 범죄 혐의에 범인 도피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오씨에게 건넨 돈의 명목도 명확하지 않다. 도피성 자금인지, 수사 무마용인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중간에 가로챘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

오씨의 도피를 배후 조종한 인물이 있느냐의 여부와 오씨가 동원했던 서천중앙파 폭력배 김씨 등이 오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는 오씨의 개입 여부와 경찰의 늑장수사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제 조건은 오씨를 조속히 검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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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가 이날 “오씨의 출국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밝혀낼 부분이 남아 있어 오씨와 관련한 부분을 오늘 기소 내용에서 분리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은 의미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찰수뇌부의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다소 신중하다.

속도를 내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자칫 뇌관을 잘못 건드리면 경찰이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검찰은 한화측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 간부 등에게 금품이 동원된 명시적인 로비를 벌였는지, 이 과정에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개입했는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어떤 경로로든 사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홍영기 전 서울청장이 이 청장에게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도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홍성규 임일영기자 cool@seoul.co.kr
2007-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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