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재복무 가능성
이경원 기자
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한명관 차장검사는 5일 “싸이가 비지정 업무에 종사한 점을 확실히 밝혀낸 만큼 부실복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회사 간 금품거래에 대해 싸이 본인은 몰랐다고 진술하나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복무관리교재에 따르면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분야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연장근무 처분,3개월 이상 근무시 편입 취소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복무한 싸이의 경우 복무기간 내내 지정 업무가 아닌 기획, 프로그램 테스트 등 비지정 업무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규정대로라면 싸이는 현역 복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싸이의 변호인 측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는 소프트웨어 기획 및 테스트 업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싸이가 지정된 업무능력이 없을 경우 병무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병역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역 입영은 만3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만29세인 싸이의 경우 올해 안에 편입 취소가 결정되면 현역 입영해야 한다.
물론 올해 안에 편입취소 통보가 되지 않는다면 싸이는 보충역으로 전환되지만, 검찰은 7월 안에 병역특례 관련 수사를 매듭질 방침이기 때문에 보충역으로 근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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