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투기수법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6-05 00:00
입력 2007-06-05 00:00
#사례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거주하는 원주민 이모(70)씨는 지난 3월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동탄면 일대 농지 7500㎡(추정 시가 16억원)를 사들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씨가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고,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가 짙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례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문모(44·여)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시 동탄면과 용인시 남사면 주변 주유소 용지를 포함해 토지 1만 1300㎡(추정 시가 52억원)를 사들인 뒤 이중 1400㎡를 팔면서 양도소득을 낮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고소득이 4000만원밖에 안돼 사업소득금액을 탈루했거나 사업용 대출자금을 불법전용한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 추징은 물론 대출금을 회수토록 금감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종 투기수법
박모씨 등 6명은 수용예정지역 안에 연립주택(103가구)을 보유한 법인을 60억원에 인수, 주택지분작업을 마친 뒤 기획부동산회사를 통해 무주택자 90명에게 연립주택이 수용되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면서 평균 2억원에 판 뒤 90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100억원의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10개 지역의 철거예정 다가구주택 등을 매집한 뒤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분할한 뒤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세 등 100억원을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통물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갖고 입주권만 매매하면 ‘껍데기’라는 은어로 각각 통용된다.‘돌려치기’는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수법이며,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분양권을 실수요자에게 파는 걸 가리켜 ‘막차 태워 시집보내기’라고 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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