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검찰도 ‘에버랜드 CB’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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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05 00:00
입력 2007-06-05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4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CB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미친 손실(배임) 액수를 검찰이 기소한 970억원보다 적은 8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의 취사 선택이나 가치판단을 잘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7-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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