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신용도 따라 최대 20배差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화하고 있다.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신용평가(CSS) 1등급이면서 소득등급도 A등급인 고객이다.
CSS는 대출 상환과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정보가 축적된 신용등급이다.1∼13등급까지 있다. 소득등급은 A등급,1∼5등급 등 6단계로 나뉜다.
A등급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신용대출의 최소 단위인 500만원을 빌리려면 CSS 8등급이면서 소득 5등급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1700만원 이상이거나 상장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CSS 13등급 중 9등급 이하는 신용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많더라도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등급이 A등급인 고객이라도 CSS등급에 따라 4등급 9000만원,5등급 8000만원,6등급 7000만원,7등급 5000만원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신용대출 금리도 CSS 1등급 고객은 연 6.86∼7.56%이지만 8등급 고객은 11.76∼12.4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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