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신용도 따라 최대 20배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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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최대 20배까지 차이 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우수한 사람보다 금리도 2배 정도 높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화하고 있다.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신용평가(CSS) 1등급이면서 소득등급도 A등급인 고객이다.

CSS는 대출 상환과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정보가 축적된 신용등급이다.1∼13등급까지 있다. 소득등급은 A등급,1∼5등급 등 6단계로 나뉜다.

A등급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신용대출의 최소 단위인 500만원을 빌리려면 CSS 8등급이면서 소득 5등급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1700만원 이상이거나 상장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CSS 13등급 중 9등급 이하는 신용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많더라도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등급이 A등급인 고객이라도 CSS등급에 따라 4등급 9000만원,5등급 8000만원,6등급 7000만원,7등급 5000만원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신용대출 금리도 CSS 1등급 고객은 연 6.86∼7.56%이지만 8등급 고객은 11.76∼12.4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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