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혼인등 증명서 5종 분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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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내년부터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인 ‘1인(人)1적(籍)제’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가족 중심의 호적(戶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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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호주가 중심이던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돼 공적 기록을 통해 규정되던 ‘가족’개념이 사라진다.

기존 호적등본에는 ▲가족의 본적 ▲조부모와 형제 자매, 손자 등의 가족사항 ▲배우자의 부모 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본인 출생·사망·국적·개명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의 증명서가 새로 생겨 분리·발급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집안의 근거지로 가족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던 ‘본적 개념’도 없어지고 개인별로 결정하고 변경도 쉽게 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로 바뀐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부성주의(父姓主義)도 대폭 바뀐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되, 혼인신고때 부모가 협의하거나 본인이 나중에 재판을 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다만 같은 부모에서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쓸 수는 없다. 재혼한 여성의 경우 전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의 변경심판을 통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양자가 아니라 친생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은 만 15세 미만자다. 친양자는 입양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되며, 일반 입양제도와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정리돼 친양부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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