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혼인등 증명서 5종 분리발급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호주가 중심이던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돼 공적 기록을 통해 규정되던 ‘가족’개념이 사라진다.
기존 호적등본에는 ▲가족의 본적 ▲조부모와 형제 자매, 손자 등의 가족사항 ▲배우자의 부모 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본인 출생·사망·국적·개명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의 증명서가 새로 생겨 분리·발급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집안의 근거지로 가족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던 ‘본적 개념’도 없어지고 개인별로 결정하고 변경도 쉽게 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로 바뀐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부성주의(父姓主義)도 대폭 바뀐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되, 혼인신고때 부모가 협의하거나 본인이 나중에 재판을 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다만 같은 부모에서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쓸 수는 없다. 재혼한 여성의 경우 전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의 변경심판을 통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양자가 아니라 친생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은 만 15세 미만자다. 친양자는 입양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되며, 일반 입양제도와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정리돼 친양부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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