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확정] 동탄등 13곳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02 00:00
입력 2007-06-02 00:00
먼저 신도시 예정지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화성시 8개지역과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오산시 5개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정부는 인근의 화성, 오산, 용인 등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위반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도시 지구 일대와 주변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5년간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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