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확정] 동탄등 13곳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02 00:00
입력 2007-06-02 00:00
정부는 동탄2지구 신도시와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신도시 예정지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화성시 8개지역과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오산시 5개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미지 확대


또 정부는 인근의 화성, 오산, 용인 등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위반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도시 지구 일대와 주변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5년간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