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CB 저가 발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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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30 00:00
입력 2007-05-30 00:00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전·현직 대표이사가 배임 행위를 해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희 회장 등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996년 CB를 저가로 발행할 당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면서 CB를 특정인에게 배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무효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는 CB를 발행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6개월)가 지난 데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 주주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CB 발행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전·현직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선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이 회장을 소환해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경우 배임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할 수도 있다. 삼성그룹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전·현직 사장)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높은 것으로, 허·박씨는 1심에서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가격이 주당 최소 1만 4825원이며, 이 회장 자녀인 재용씨 등 남매가 인수한 주당 7700원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는 1996년 10월 에버랜드 CB를 주당 7700원에 120만주를 인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손해액은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5억원 이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이 회장이나 계열사 주주들과 공모해 배임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고, 기존 주주 등과의 공모 여부는 범죄 성립에 관계가 없다.”며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라는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의 지금까지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병철 최용규 홍성규기자 bcjoo@seoul.co.kr

2007-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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