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북저축銀 영업정지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5-26 00:00
입력 2007-05-26 00:00
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북 포항의 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11월24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돼 예금도 찾을 수 없다. 예금계좌를 가진 3만여명의 불편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5-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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