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병역특례 잔치’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5일까지 병역특례자 채용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P테크놀러지 대표 김모(37)씨 등 5명을 병역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명인사의 아들이 2002∼2005년 근무한 업체에 부정편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낙하산식 편입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낙하산식 편입은 수사대상서 제외
지난 2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R업체 대표 김모(41)씨는 “아이스하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아이스하키 선수를 편입시켰다.”면서 “모르는 사람보다 기왕이면 아는 사람을 쓰는 건데 문제될 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결국 병역특례 요원을 지정된 업무에 근무시키지 않은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지만, 아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업체에 편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서울의 한 IT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24)씨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돈 주고 들어가지만, 아는 사람만 있으면 대충 들어갈 수 있다.”면서 “특례 요원들 사이에 ‘누구는 아는 사람 통해 그냥 들어왔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병역특례자의 낙하산 편입은 현재로선 사법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고, 알음알음으로 이뤄져 수사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병역법 92조에는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의 특례업체 편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인들을 편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줄 많은 고위층, 병역특례는 천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맥이 많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한 직계비속의 특례업체 편입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고위층 자제의 경우 병역특례로 편입된 인원이 일반인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25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현역이나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71만여명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이 3만 1000명(4.4%). 그러나 지난 1일 병무청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사항 공개자중 직계비속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명단’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34명의 직계비속 125명 가운데 병역특례 보충역 편입자만 11명(8.8%)으로 일반의 2배에 이른다.
그러나 한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비리 업체에 초점이 있다.”면서 “업체를 파다 고위층이 나오면 모를까 고위층만을 대상으로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고위관계자도 “이번 수사는 병역특례제도가 ‘제2의 병역비리’ 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파헤치는 것이지 고위층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수사 관계자들도 병역특례제도가 고위층 자녀의 ‘낙하산 천국’이 돼도 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병역특례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는 “현재로선 채용 과정에 지인을 손쉽게 채용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병역특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을 느끼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