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5-25 00:00
입력 2007-05-25 00:00
재지정 대상은 수도권,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 4294㎢와 경기 수원·파주 등 수도권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578.7㎢이다.
그린벨트는 ▲수도권 1566.8㎢ ▲부산권 597.1㎢ ▲대구권 536.5㎢ ▲광주권 554.7㎢ ▲대전권 441.1㎢ ▲울산권 283.6㎢ ▲마산·창원·진해권 314.2㎢이다.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 지역은 ▲서울 90.9㎢ ▲인천 903㎢ ▲경기 4584.8㎢이다.
최정호 건교부 토지정책팀장은 “올해 신도시와 뉴타운 개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착공 등으로 지가 불안요인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주거 54평 ▲상업 60평 ▲공업 200평 ▲녹지 30평 ▲용도미지정 27평 초과이다. 비도시지역은 ▲농지 151평 ▲임야 302평 ▲기타 75평 초과 등이다. 도시재정비지구는 6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다음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용 의무기간은 농업 2년, 주거·임업·축산업·어업 3년, 개발사업 4년, 기타 5년이다.
건교부는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경우에는 지정기간중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5월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2만 1498㎢로 남한 면적의 21.5%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5-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