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5-25 00:00
입력 2007-05-25 00:00
재정경제부는 24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관광호텔 등 전국 604개 호텔의 숙박요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세율은 외국인 관광객에만 적용되고 내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화가치 상승(환율 인하)으로 국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특수를 겨냥해 한시적으로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신라·롯데 등 전국 583개 관광호텔을 비롯해 거제훼미리호텔 등 가족호텔 19개, 수상관광호텔 1개, 한국전통호텔 1개 등이다. 부가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계산할 때 매출 세액을 ‘0’으로 보는 제도이다. 주로 수출상품 등에 적용하며 가격 인하와 함께 중간재 구입시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은 업체가 되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은 13만 7000명, 관광수입은 11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연간 9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5-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