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5명이상 사망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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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내년부터는 부실공사로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시공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이같은 사고가 감리 부실로 인한 경우 감리업체도 1년간 영업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시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은 없고,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할 계획이다.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실제 시공하지 않고도 시공을 위장해 국고를 횡령하는 등 국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해당 감리업체의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감리수행지침상의 이행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또 감리업체의 감리부실에 따른 중대한 안전사고로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가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실·부조리한 업체가 건설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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