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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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한 대학이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외국인을 모집해 유학생으로 등록, 입국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중국, 베트남, 인도 등지에서 현지 알선업자를 통해 유학생 명목으로 외국인 280명을 유치하고 불법적인 학사 운영을 한 경북 경산시 영남외국어대 A(54) 교수를 출입국관리법 및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54) 학장 등 학과장급 이상 교수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또는 편법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이외에 이를 사실상 주도한 대학측을 사법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베트남 등지의 현지 알선업자를 통해 280명의 외국인을 유학생 명목으로 모집,1년치 등록금으로 1명당 410만원씩, 모두 11억 4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들을 학교측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데 이어 2년치 등록금을 완납한 44명에게 출석부 및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등의 수법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학은 사학재단의 학사 운영 비리 등으로 2004년 11월부터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됐고,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고위 당직을 역임한 B학장은 이듬해 3월1일자로 학장에 선임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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