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권이 곧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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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7-05-17 00:00
입력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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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스포츠제품 업체 나이키는 1996년 축구공을 꿰매는 12살짜리 파키스탄 어린이 모습과 함께 그 유명한 ‘저스트 두 잇’(Just do it) 광고카피를 선보였다. 반향은 엉뚱한 데서 폭발했다. 아동 노동착취라는 비난이 들끓으면서 주가가 39%나 곤두박질쳤다. 결국 나이키는 이 무렵 매출 50% 급감을 맛봐야 했다.

외국기업의 일만은 아니다. 국내 자동차 1위인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앨라배마공장에서 생각지도 않은 ‘성희롱 파문’에 휩싸였다.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실수였지만 하마터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뻔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6일 “기업 인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환기시켰다. 이윤 추구가 기본 목표인 기업들이 의외로 ‘기업 인권이 곧 돈’인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충고도 곁들였다.

안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기업활동과 인권’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 인권이란 기업이 원자재 구입, 생산, 경영, 판매, 홍보에 이르는 모든 활동과정에서 인권적 가치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성(性)·인종·연령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노동권과 임금도 보장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언뜻 보면 기업 인권 인정이 비용 증가를 초래해 초창기에는 인권가치 수용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금전적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실제 나이키 사태 이후로도 미국의 금융회사 모건스탠리는 승진과 보너스 지급에서 여성을 차별했다가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피소돼 2004년 약 600억원을 물어야 했다.

미국 지배령인 사모아섬에 진출한 국내 의류업체 대우사는 베트남 노동자 200여명을 강제 감금한 채 일을 시켰다는 혐의로 2003년 20억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안 위원장은 “최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고의에 의한 인권 착취라기보다는 대개는 문화나 민족성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우발적 시행착오”라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5-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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