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청약가점제 주요내용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5-16 00:00
입력 2007-05-16 00:00
입주자 모집과 당첨자 발표 등 입주자 선정 업무는 은행이 대행한다. 그동안 주택 건설사가 주택소유 전산 검색업무 등을 간혹 빠뜨려 부적격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자체 전산 검색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주택소유와 과거 당첨사실 확인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돼 검색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업주체가 주택 소유여부 검색은 건교부에서,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금융결제원에서 신청하는 등 이원화돼 있었다.
인터넷 청약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를 위해 은행에서 서류접수도 함께 받는다.
●18평·5000만원 이하 집 10년 보유는 무주택
18평(60㎡) 이하,5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10년 이내에 주택을 판 다음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지나도 무주택자가 된다. 청약가점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생기기 전에 집을 팔았을 경우 2007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박종두 건교부 공공주택팀장은 “그동안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 별로 오르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비 입주자 선정은 2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그러나 3순위까지 경쟁률이 1.2대1(모집가구의 120% 접수) 미만일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그동안 건설사마다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이 다르고, 선정 절차도 불투명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미계약·당첨취소 물량을 예비 입주자에게 공개해 순번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예비 입주자가 추첨에 참가, 당첨된 다음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자로 관리된다.
●지방이전 기업·직원 주택 특별공급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 직원은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박종두 팀장은 “수도권에 이미 집이 있고, 지방에서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세법에 의해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들은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을 받는다. 국민임대주택은 우선 공급받는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기존의 특별공급 대상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위해 배정한 물량(10%)이 줄어 이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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