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늑장 구조’ 외교마찰 예상
서재희 기자
수정 2007-05-14 00:00
입력 2007-05-14 00:00
결국 중국 당국이 우리 외교 당국에 늑장통보한 것은 외교관례에 비춰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중국측이 해양사고 관련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양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지난달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해상수색구조협정을 체결했던 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중국측의 대응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부는 중국측에 골든로즈호와 충돌한 진성호가 구조의무를 회피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대책본부를 꾸린 외교부와 해경의 늑장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사실을 12일 오후 1시58분쯤 처음 인지했지만 오후 8시가 넘어서야 국내 29개 기관에 팩스로 통보했고, 외교부는 3시간이 지난 뒤 이를 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후 8시21분 해경으로부터 1차로 팩스를 받았고,9시1분 수정본을 받았으나 당직실에서 사실을 인지한 것은 밤 11시30분”이라고 밝혔다. 당초 외교부는 오후 11시쯤 해경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사실 관계 확인 후 이같이 정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팩스 수신 후 3시간 넘게 확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당직자가 방송 뉴스를 모니터링하느라 팩스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해경과 외교부 등 관계 당국의 사태파악이 늦어짐에 따라 13일 오전에서야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이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에게 전화하는 등 외교채널을 통한 대응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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