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대출 가담 직원 퇴출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5-11 00:00
입력 2007-05-11 00:00
또 경영 부실을 은폐해 적기시정 조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없이도 자산·부채 이전(P&A)이나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이나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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