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대부업과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왔으며 지난달부터 TV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대부업체들의 광고를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대부업체들의 광고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드러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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