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도시락 몰래 먹은 피고인에 운동장 청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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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수정 2007-05-09 00:00
입력 2007-05-09 00:00
“비록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먹었지만, 뉘우치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3일 동안 운동장 청소를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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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용산구 후암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모의형사재판 모습. 도시락 절도사건의 변호인이 변호인 심문을 하고 있다.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용산구 후암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모의형사재판 모습. 도시락 절도사건의 변호인이 변호인 심문을 하고 있다.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법정에서는 서울 용산구 후암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이 모의재판을 열었다.3교시 쉬는 시간에 영준이의 도시락이 없어졌고, 이를 몰래 먹은 철수가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도시락을 먹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철수가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죄를 뉘우친다고 고백하자 방청석에 있던 100여명의 표정이 밝아졌다. 판사 역할을 맡아 며칠 동안 모의재판을 연습한 김도혁(12)군은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말하려니 어려웠다.”며 얼굴을 붉혔다.

모의재판이 끝난 뒤에는 판사와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사형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숙연 판사가 “살인죄나 반역죄를 저지르면 사형이 선고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사형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절반 정도가 사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날카로운 질문도 쏟아졌다.“재판을 하다가 양심에 찔린 적이 없나요.”

이 판사는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서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법률이 엄해서 마음대로 봐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가 되고 싶냐고 묻자 스무명 남짓 손을 들었다.“판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죠?”라고 묻자 이 판사는 “나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아프면 누워서 공부한 적도 있다.”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대법원은 어린이를 위한 법관 체험행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홍희경 이재연기자 saloo@seoul.co.kr
2007-05-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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