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주택보유세 원리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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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09 00:00
입력 2007-05-09 00:00
지난달 말 올해분 주택 기준가격이 공시되었고 이달 말에는 토지분 개별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선 최근의 급매물 시세보다 높을 정도로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이 논란을 빚고 있다.

보유세는 과세대상일(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토지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을 종류별로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합산 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유세에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과표적용률이 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단계에서 일정률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과표적용률은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100%를 향해 늘도록 돼 있다. 공시가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보유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해마다 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납부할 세액이 공시지가 상승을 훨씬 웃돌게 된다.

보유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한 세부담으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세금이다. 그러나 급격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보유세 상한제가 이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

재산세는 전년 납부한 재산세의 1.5배를 넘을 수가 없지만 저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공시가액 기준으로 3억 미만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05배,3억∼6억대 주택은 1.1배를 한도로 하고 있다. 전년 납부한 세액이 동일한 6억 미만 주택에서는 금년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다르더라도 상한금액에 걸려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전년 납부세액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재건축단지 등에서는 재산세 상한제로 인해 법정세율에 따른 금액 대신 전년 부담세액이 얼마냐에 따라 금년 재산세가 결정된다.

또 종부세 상한제는 금년의 보유세 합계액(재산세+종부세)이 전년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3배를 넘을 수 없게 한 제도다. 그러나 실납부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부담세액의 3배를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재산세는 지난해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금년 납부세액 계산 때 상한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종부세는 세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전년 세액을 기준으로 3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에서 감면·상한제 적용 등으로 금년 납부 재산세액이 줄게 되면 종부세 계산과정 상 차감할 재산세액도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당초 납부할 종부세의 금액보다 더 내게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ㆍ세무사
2007-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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