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보복폭행 혐의 수사] 영장 발부엔 이견 혐의는 구속 수준
●증거 확보되면 영장발부 가능성
민주노총 법률원의 서상범 변호사는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갖고 가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증거인멸 대목에서도 피해자와 물밑 접촉을 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 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혐의를 어디까지 소명할 수 있을지는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가 구속 단계에서부터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김 회장 승용차에 있던 내비게이션 자료를 분석하고, 청계산 근처 휴대전화 기지국에 걸린 통화내역 조회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과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찰 출신 박만 변호사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구속사안”이라면서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어디까지 나올지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김 회장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합의의 성질이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주우려·증거인멸 가능성 살펴야
부장판사 출신 손윤하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도 흘러나와 사건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김 회장에 대해 적용되는 혐의와 소명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법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그룹 회장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수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이 확보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 우려도 회의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3월8일 오후 9∼11시 보복폭행의 원인이 된 이날 새벽 폭행 사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손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김 회장의 차남을 폭행하고 명함을 던져주며 억울하면 찾아오라고 한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정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