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보복폭행 혐의 수사] 영장 발부엔 이견 혐의는 구속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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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5-05 00:00
입력 2007-05-05 00:00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해지면서 영장이 과연 발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4일 변호사들은 김 회장이 청계산과 청담동 G가라오케를 다녀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가 소명된다면 혐의 자체는 구속할 만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증거 확보되면 영장발부 가능성

민주노총 법률원의 서상범 변호사는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갖고 가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증거인멸 대목에서도 피해자와 물밑 접촉을 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 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혐의를 어디까지 소명할 수 있을지는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가 구속 단계에서부터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김 회장 승용차에 있던 내비게이션 자료를 분석하고, 청계산 근처 휴대전화 기지국에 걸린 통화내역 조회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과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찰 출신 박만 변호사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구속사안”이라면서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어디까지 나올지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김 회장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합의의 성질이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주우려·증거인멸 가능성 살펴야

부장판사 출신 손윤하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도 흘러나와 사건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김 회장에 대해 적용되는 혐의와 소명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법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그룹 회장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수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이 확보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 우려도 회의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3월8일 오후 9∼11시 보복폭행의 원인이 된 이날 새벽 폭행 사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손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김 회장의 차남을 폭행하고 명함을 던져주며 억울하면 찾아오라고 한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정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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