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먹고보니 ‘소화불량’ 기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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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5-04 00:00
입력 2007-05-04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심해성 어류인 ‘기름치’를 ‘참치’나 ‘백마구로’로 속여 판매해온 7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경기 김포의 D참치, 부산 송정동 D수산, 서울 독산동 D참치, 대구 침산동 B수산, 경기 광명시 B물산, 서울 노량진동 Y수산, 경기 고양시 H물산 등이다.

이 업소들은 수입 냉동 기름치를 단순 절단 포장하면서 제품명을 ‘참치’ 또는 ‘백마구로’로 표기하거나, 원재료명을 ‘냉동 참치’로 표기해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목 갈치꼬리과에 속하는 ‘기름치’는 인체에서 소화가 어려운 기름 성분이 많아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해 횟감이나 구이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기름치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지만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섭취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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