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보복폭행 혐의 수사] 검찰, 행동 나서나
정상명 검찰총장이 2일 엄정한 수사지휘를 강조하면서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 총장은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확보 등을 지시했지만 이면에는 사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에 고개를 갸우뚱해왔다. 김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가 사전에 새어나가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의 이같은 태도를 보다 못해 본격적으로 수사지휘에 나선 듯하다. 경찰이 김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에 나선 것도 검찰의 이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로부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조사기록을 챙겨볼 수밖에 없다. 이때 증거불충분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 행보는 김 회장의 보복폭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납치·감금 등 집단폭행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후자로 비화되면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범죄 증거가 담긴 첩보 내용을 단순사건으로 처리한 경위와 관할 경찰서가 뒤늦게 수사에 나선 배경, 관할 서장이 전직 경찰 총수로부터 외압을 받았는지 여부, 폭력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측 인물들의 실체 등이 수사 대상이다. 첩보보고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찰의 뒤늦은 수사 착수 과정에 한화그룹의 로비 정황이 포착되면 폭행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에 대한 비리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와 이에 따른 여론의 반응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