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후 처분 땅도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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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7-05-03 00:00
입력 2007-05-03 00:0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이후 9개월여 만에 친일재산 첫 환수 결정을 내렸다. 친일을 대가로 조성한 토지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과거사 청산과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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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왼쪽)이 2일 서울 중구 충무로 사무실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결정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왼쪽)이 2일 서울 중구 충무로 사무실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결정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친일파 땅 1185억원 상당 찾아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족된 뒤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과 가계도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로 된 친일재산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토지 1317만㎡(398만평)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 조사개시 결정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1185억원에 이른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이완용·송병준 등 11명, 지난달 7일에는 이창훈·윤덕영·이근상 등 13명의 명단과 조사개시 결정된 이들의 토지 지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토지 소유주들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2일 귀속결정이 나온 9명 중 고희경과 조중응 등 2명의 후손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불복할 경우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고환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친일재산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친일재산은 귀속 결정이 난 순간부터 친일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해 국가소유가 됐기 때문에 친일파 후손은 국가 재산을 두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친일재산을 미리 처분한 사례도 있다. 송병준 후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직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고희경의 후손은 경기 연천군에 있는 공시지가 1억 7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지난해 가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모두 조사개시결정을 거쳐 친일재산으로 인정되면 제3자가 선의로 사들였더라도 국가귀속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 시행 이전에 처분된 경우 친일재산이라는 걸 몰랐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조사인원 40명·자료 없어 어려움

이번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한 지 58년만에 올린 친일 청산의 첫 가시적 성과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친일파 후손이 부귀를 누린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 친일재산 환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도 함께 보여줬다. 국가귀속대상자 9명은 친일재산조사위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친일파 452명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나마 아직 환수하지 못한 9명의 은닉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한 재산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의 전 직원 104명 중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고작 40여명이라는 점과 함께 친일재산을 추적하는 단서가 될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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