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에
이도운 기자
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USTR는 이날 발표한 ‘200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43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12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USTR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타결된 FTA합의문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과 상표, 특허, 집행 등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국내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최악의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다. 또 아르헨티나와 칠레,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레바논,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독창적인 생각과 발명, 창안을 모방작가와 도둑들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위조가 폭넓게 퍼져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dawn@seoul.co.kr
2007-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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