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보복폭행’ 수사] 김회장 ‘폭행’ 직접증거 없으면 수사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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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차남은 보복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다만 3월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차남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일관되게 김 회장측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회장은 법률적으로 운신할 폭을 활용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석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은 진실게임이 아니다.”라면서 “증거가 승소를 가져다 주고 증거에 바탕한 정의가 유·무죄를 가리는 척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이 청계산 근처에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고,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수사는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청계산 근처와 북창동 주민들이 “신음소리가 들렸다.”거나 “검은 차가 가게 앞에 늘어섰다.”는 식의 간접 증언도 결정적인 증거 능력에는 못미친다. 일단 납치·감금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김 회장에게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다.

한화 경호팀 중에서 “김 회장이 S클럽에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김 회장과 차남도 이를 뒤집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행사했는지 안했는지가 처벌에 큰 변수는 안된다. 집단폭력 사태를 지휘한 사람이 김 회장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해 때리라는 명령이 없이 지휘와 통솔의 위력만 갖추고 있어도 이른바 ‘두목급’으로 대접받는다. 보통 일행 가운데 가장 높은 형이 선고된다는 얘기다. 김 회장이 현장에 없었다면 교사범이 되지만, 처벌 측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은 있다.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과 김 회장측이 제시한 알리바이를 비교해 영장 청구 또는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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