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보복폭행’ 수사] ‘김회장 구체정황’ 적힌 보고가 단순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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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대기업 회장의 ‘보복 폭행’이 단순 폭행?’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도 경찰청장 등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한달 반 동안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이 ‘우발적인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해 형사과장 전결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서 “형사과장이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시를 내린 뒤 서울청장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해 서울시내 형사들로부터 6000여건에 이르는 범죄 첩보가 입수되는데 이 사건보다 더 엄청난(?) 범죄 첩보도 들어온다.”면서 “미확인 정보였기 때문에 서울청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본청(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한 해 입수되는 6000여건의 범죄 첩보 가운데 첩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600여건을 추린 다음 수사가 필요한 200여건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사건도 범죄 첩보 가운데 신빙성이 있는 첩보 중 하나로 분류돼 남대문경찰서에 수사 지시가 내려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회장 관련 첩보보고에는 김 회장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설령 경찰의 해명대로 단순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외압’이 있었거나 ‘고의 누락’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다.

특히 이 첩보가 서울 광역수사대에 입수된 것이 당초 지난달 20일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인 지난달 8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경찰 내부의 진실 게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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