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경찰 출두] 이런 경찰에 수사 맡겨도 되나?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4-30 00:00
입력 2007-04-30 00:00
●경찰 보고 체계에 구멍
경찰은 발생 10여일 뒤 첩보를 입수하고도 한달 반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언론보도 이후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한화 회장의 연루를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덮으려다 외부에 알려지자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0시7분쯤 112 신고가 접수돼 폭행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신고 내용도 ‘한화그룹 아들이 폭행한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됐다. 또 사건 발생 2∼3일 뒤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남대문서장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느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범죄첩보 보고’를 통해 이 사실을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에게 문서로 보고했고, 한 과장은 구두로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했으나 이택순 경찰청장까지 보고되지는 않았다.
결국 외압이 없었다면 경찰 보고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결론으로 귀착된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9일 “언론보도 보고를 24일에 받았고, 지휘보고를 26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차원의 수사팀이 꾸려질 만큼 파장이 큰 사건이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차장 등 수뇌부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첩보보고 내용이 이름과 날짜, 시간, 폭행장소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고,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이 이미 사건을 조사해 개요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뒷북 수사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이 25일 출국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뒷북만 쳤다. 경찰은 25일에야 처음으로 출국 여부를 묻는 전산 조회를 했다. 출국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지 않고 경찰 자체 전산망에 의존했고 경찰 전산망이 실제 출입국 일자보다 하루 늦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더구나 26일 오후 출입국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했던 사실을 28일 새벽에야 한화 측의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파악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의 출국도 모르고 26∼2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를 연출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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