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직업훈련도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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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7-04-26 00:00
입력 2007-04-26 00:00
내년부터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직업훈련을 받은 재소자나 사내 연수과정을 들은 직장인도 학점은행제에 따라 대학 학점을 딸 수 있고, 시간제 등록제 학생은 온라인이나 주말을 이용해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운영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학점은행제에 따라 평가를 인정해주는 학습과정의 범위를 확대해 교도소 재소자들의 직업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학습, 직장 내 교육·훈련·연수 프로그램도 학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지금은 대학 평생교육원과 학원, 직업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자격증이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는 데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공과 관련 있는 자격증만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학위 소지자가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다른 전공 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도 늘려 독학사와 방송대 및 사관학교 졸업자 등을 포함하고, 필수 이수학점도 35학점에서 60학점으로 올렸다. 기초생활수급 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14만원인 학점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간제 등록제에서는 평일 공부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현실을 감안,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별도로 뽑아 온라인 수업이나 주말 집중수업 형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학기에 딸 수 있는 학점 범위도 정규 학생 취득 학점의 2분의1에서 3분의2로 늘렸다.

교육부는 시간제 등록제 개선안을 지방 전문대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2년 동안 시범 운영한 뒤 4년제 대학 및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공부하고 있는 등록자는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만 4867명으로, 이 가운데 7만 6833명이 학위를 땄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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