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장님 보복폭행’ 눈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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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04-26 00:00
입력 2007-04-26 00:00
모 대기업 회장이 아들을 위해 보복 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0시7분쯤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의 손님이라고 밝힌 신고자가 “손님이 직원들을 심하게 폭행한다. 가해자는 모 그룹 A회장 아들”이라며 112에 신고를 해 태평로지구대 경찰 2명이 출동했다.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들이 당시 술집에 가 보니 종업원 6명이 있었는데 ‘우리끼리 다퉜다.’고 하기에 구두로 경고한 후 그냥 돌아왔다.”면서 “지구대원들이 출동할 당시에는 자세한 신고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목격자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경호원들이 클럽 입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경호원과 귓속말을 나누더니 그냥 가버렸다.”고 말해 경찰의 주장과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한 달 가까이 함구령을 내린 채 내사를 해왔지만 진전이 없어 수사 의지가 약하거나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종업원들이 맞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다 A회장 부자가 미국에 있어 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회장은 22일 귀국했고, 아들 B씨는 사건 이후 줄곧 국내에 머물렀음에도 경찰은 24일까지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또 A회장의 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직 경찰 총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문의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장 서장은 “사건 발생 며칠 뒤 사건 수사 여부를 묻는 전화가 문제의 전직 경찰 총수로부터 걸려왔는데 당시에는 첩보가 하달되기 전이어서 ‘아니다.’라고 답해 준 적은 있지만 외압이나 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새달 20일쯤 A회장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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